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13791 (1986. 8. 22.)

징수 01254-13791

회답

1.

경인쇄업은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 공판 또는 마스타제판에 의한 인쇄를 행하는 사업을 말함.

2.

인쇄 또는 제본업은 인쇄 또는 제본을 행하는 사업 및 이와 관련하여 행하는 사진제판식자, 지형연판, 동판, 활자 주조 등의 인쇄관련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인쇄제본과 관련된 사업 중 경인쇄업 및 신문업 또는 출판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에 분류됨.

3.

따라서 전사지 제조사업은 1986년도 산재보험요율표(1985.12.27, 노동부고시 제85-47호)상 26 인쇄 또는 제본업(보험요율 12/1,000)에 해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