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14464 (1986. 9. 2.)

징수 01254-14464

회답

발주처의 사정으로 이월공사의 당해연도 사업규모가 변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는 총공사금액×당해연도공사일수/총공사일수×노무비율×보험요율식으로 산출납부하되 연도중 개산보험료 총액의 70/100 이하로 공사규모(임금총액)가 축소되거나 100/100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동 공사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보험료 감액신청 또는 증가보험료 보고를 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