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1487 (1986. 1. 29.)

징수 01254-1487

회답

1986년도 산재보험요율표(1985.12.27, 노동부고시 제85-47호)상 철관, 콘크리트관, 케이블류, 가스관, 흄관, 지중선, 동재 등 제작물을 매설하는 공사는 623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되지만, 인천~신인천 지중선(1차, 154kv) 전력구 공사는 지반으로부터 지하깊이 4.4m, 폭 3.0m, 길이 1.18m를 굴착하여 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에 2.1m×2.3m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다시 되메우기하는 송전케이블 가설을 위한 시설물 축조 공사이므로 612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