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14966 (1985. 8. 16.)

징수 01254-14966

회답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사업의 위험률, 규모 등을 침작하여 농업 및 임업, 어업, 도ㆍ소매업, 금융, 보험,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치 않고 있음. 그런데 당 번영회는 ○○시장의 경비를 주로 하는 사업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을 적용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및 기타 이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효느 3년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