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14987 (1986. 9. 11.)

징수 01254-14987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및 1986년도 사업종류 예시표(1985.12.27, 노동부고시 제85-47호) 총칙 제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적용사업장내에서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그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있음.

귀사의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적용된 사업체로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철거된 기계를 귀사에서 직접 설치할 때에는 그 총공사금액이 위 2항 기준 이상이면 기계장치공사(보험요율 36/1,000)로 적용되며, 기준 미만이면 귀사 적용사업(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보험요율 5/1,000)에 흡수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드림.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