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154 (1992. 5. 4.)

징수 01254-154

회답

산재보험요율표상의 210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제조업이란 의약품의 원말, 원액을 제조하는 사업과 이의 일관작업에 의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제재 및 화장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화장품용기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분무기 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조립하는 사업은 약사법에 의한 화장품과 향료, 향수 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는 볼 수가 없고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는 230 기타 제조업(사업세목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