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986년도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85-47호) 별표 사업종류예시표 개정으로 비닐 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공정을 거쳐 샌들, 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 용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이 1986.1.1부터 기타 제조업에서 고무제품제조업으로 조정분류된 바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30조에서 보험료의 징수 및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의 종류가 위에 게기한 사업내용에 부합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사업종류의 소급변경 및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이 가능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