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17972 (1986. 11. 7.)

징수 01254-17972

질의요지

1.

폐사에서 시공중인 345 KV 울진 ∼ 동해 T/L공사(삼척 650, '86.5.17 ∼ '87.10.7)의 산재성립 및 관할지방사무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폐사에서는 상기 공사를 기 시공중이던 345KV 동해 T/L공사(영월 1006, '85.6.24 ∼ '86.7.17)의 추가공사로 보아 당시의 관할 사무소인 영월지방사무소로 증액 및 공기 변경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86.6.30)

나.

그러나 상기 울진∼동해 T/L공사장(삼척 650) 설치의 주 작업장이 강릉지방사무소 관할 지역이어서 강릉지방사무소로부터 산재업무의 이관 요청을 받고 1)항의 증가보험료 납부내역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관 신청하였으며 강릉 사무소에서는 이를 접수하여 성립번호를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다.

한편 강릉지방사무소에서는 영월지방사무소로 기납부된 보험료를 반환 받아 강릉지방사무소로 재납부할 것을 종용하는 바

라.

폐사에서는 이미 영월사무소로 납부한 증가보험료의 반환 및 재납부하는 절차의 번잡성은 물론 그로 인하여 발생될지도 모르는 연체료나 기타 불이익 처분의 우려는 느끼고 있습니다.

가.

노동부 관할 사무소간 보험료 이관 가능여부?

나.

기 납부된 보험료를 반환을 받아 재 납부할 경우(동일 금액) 연체금 등 불이익 처분 여부?

회답

○○지방사무소 관내에서 시공중인 ○○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당시 시공중인 영월사무소 관할 ××공사의 추가공사로 잘못 판단하고 영월사무소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27조(회계등의오납정리)의 규정에 의거 영월지방사무소에서 세입금 오납정정청구서를 작성, ○○지방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은행에 송부하여 정정토록 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