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축설계 또는 건축감독만을 행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분류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되나,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도급 또는 하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부수활동으로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을 행하는 사업은 당연 적용사업의 본사에 해당되어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르 받아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징수 01254-18950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축설계 또는 건축감독만을 행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분류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되나,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도급 또는 하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부수활동으로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을 행하는 사업은 당연 적용사업의 본사에 해당되어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르 받아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