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액에 의거 산출토록 되어있음. 다만,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추정액을 산정하고 그 추정임금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2.
또한 확정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도 포함)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 기일내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3.
따라서 확정보험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가 사실과 달리 조사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추징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며, 법정기한 익일부터 납부한 전일까지 소정의 연체금을 부과하게 됨.
4.
또한 조사결과 기보고한 보험료액이 확정보험료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료를 기납부한 때에는 그 초과납부한 액을 반환하게 되며,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액을 감액하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