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20154 (1985. 11. 5.)

징수 01254-20154

질의요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 여러 곳에 지점을 둔 회사의 종업원임. 지점은 법원(지역)에 등기가 되어 있으며 지점의 책임자는 회사의 정책상 수시로 바뀜. 이때에 아래 사항이 평소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산재보험 기타 일체의 노동부 해당 지역에 등록하는(또는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 서류의 명칭은 회사명의와 본사에 주재하며 회사를 총대표하는 대표이사 사장 명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지점 지점장 ○○○으로 실제 지점 산하 사업과 인원을 관장하는 지점장 명의가 되어야 하는지.

2.

대표이사나 지점장이나 결정된 사항을 회시받은 경우 해당자가 바뀌면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하게 되면 시한이 있는지.

회답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제반서류를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대표이사)의 명의로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지점장 명의로 제출할 수 있음.

2.

사업주가 변경되면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변경되면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 선ㆍ해임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신고는 사업주의 변경 또는 대리인의 선ㆍ해임후 지체없이 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