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205 (1992. 5. 30.)

징수 01254-205

회답

1991.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3346호)으로 도ㆍ소매업이 1991.7.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ㆍ소매업은 1992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노동부고시 제91-88호) 원칙적으로 905 기타의 각종 사업(사업세목:90506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되나, 다만 예외적으로 재해율을 고려하여 전체근로자 중에서 상품운반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가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7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생수판매를 영위하면서 전체근로자 13명 중 상품운반 차량기사가 4명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905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