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시외나 각 지방의 시외버스 정박지에 숙박소 및 식당을 정하여 두고 시외버스 승무원(운전기사 및 안내원)에게 숙식을 위탁 제공하고, 그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는 시외버스 승무원이 배차지시에 의하여 차량과 함께 차량의 종착지에서 숙박을 위한 실비변상비용의 성질에 해당되거나 또는 복지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로 보아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