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257 (1986. 1. 8.)

징수 01254-257

질의요지

당사에서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사의 경우로 개산보험료를 자진납부해 10%의 공제혜택을 받아 개산보험료 1,488,550원-148,855(10% 공제액)=1,339,695원으로 1,339,695원을 원 미만 절사로 1,339,690원을 납부했는데 10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 공제혜택이 안되고 연체료까지 부과했는데 원 미만 절사를 10% 공제전에 절사하는지 공제후에 절사하는지 여부.

회답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여 10% 공제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총보험료 1,488,550원에서 10% 해당액 148,855원을 공제한 후 최종금액인 1,339,695원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하여 1,339,690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