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회사 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노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의 입장에 있다 할 것임.
2.
이사인 임원이 경영담당 이외에 노무를 담당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입장에 있으면서 한편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당연히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