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3519 (1991. 3. 11.)

징수 01254-3519

질의요지

당공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공업단지관리기관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규정된 비영리공공법인임.

당공단 입주업체의 공동이용시설인 공동폐수처리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사업종류)에 대하여 노동부고시 제90-73호(1990.12.24)의 폐수처리장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폐수처리장은 산재보험료 사업종류 중 수도업의 하수처리장과 동일하게 적용됨.

당공단 공동폐수처리장에서 1차로 처리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로 처리함.

<을 설>

폐수처리장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적용됨.

폐수처리장은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에 속함.

회답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 301 수도사업은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과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사업이 해당되는 것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 사업 등은 603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과 분류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