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가족수당이 부양가족의 유무 또는 가족수에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미리 정하고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됨.
2.
가족수당이 가족수 또는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지급될 경우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때에는 임금에 포함됨.
3.
가족수당이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또는 그 가족수에 따라 지급될 경우, 위 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생계보조적 후생수단인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