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광업과 제조업 중 화학, 석탄, 석유,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5인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전기아연도금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므로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만약 귀하가 산재보험성립신고 및 보험료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사징수대상이 되며,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 등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임.
아울러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신속하게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기업의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산재보험요율은 매년 동일업종 전체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결정 고시되고 있으므로 동일업종의 재해율이 낮아질 경우에는 보험요율도 그에 상응하게 하향조정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