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생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주)○○레미콘과 인력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레미콘 소유의 레미콘 믹서트럭 조정사 인력제공 및 레미콘 믹서트럭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주)○○리스 컴퍼니로서 현재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업의 적용을 받고 있는바 이에 적정업종 분류 조정을 받고자 함.
당사는 중기관리법 제19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레미콘 믹서트럭 조정사)를 채용하여 인력공급 위탁회사인 (주)××레미콘 소유 레미콘 믹서트럭(중기관리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과 별표 14에 의거 중기관리법 적용) 조정 및 장비관리 용역을 하는 업체인바 이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중기관리 사업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또한 산재보험료는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당사에 재직중인 근로자 대부분이 레미콘 믹서트럭 조정사인바, 노동부고시 제91-89호 1992년도 중기관리사업 월임금표와 동일직종인 중기관리사업 적용의 타당성 여부.
회답
당사가 (주)○○레미콘회사에 레미콘 믹서트럭 조정사와 정비사 등을 단순히 공급만을 행하여 동 회사에 취업이 되도록 알선을 행하는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의 사업종류는 1992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되지만 당사가 레미콘 믹서트럭 조정사 등을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면서 (주)○○레미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생콘크리트제품을 수요자에게 운송해 주는 사업을 행한다면 그 사업의 사업종류는 동 요율표상 화물자동차운수업에 해당됨.
참고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중기관리사업이라 함은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아 중기대여업 또는 중기정비업 등을 행하는 사업이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