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8514 (1988. 6. 9.)

징수 01254-8514

회답

1.

사업종류는 적용사업 단위의 최종제품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부고시 제87-81호 산재보험요율표 별표 사업종류 예시표상 금속제 창문틀 제조사업의 경우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되어 있음.

2.

또한 최종제품이 동일한 금속제 창틀임에도 그 용도에 따라 업종분류를 달리한다는 것은 사업종류 적용에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위의 분류원칙상 불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