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는 총공사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7조의 규정과 산재보험 적용기준(노동부예규 제84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면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수력발전소 신설을 위하여 행하는 부지정지 및 진입도로, 가설건물, 가배수로 공사 등은 모두 수력발전소라는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시공되는 공사로서 부지정지 및 진입도로, 가설건물공사는 주된 공사인 댐 및 수력발전 시설공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또한 댐 및 터널 등과 상호연관(연결)되어 시공되고 있어 장소적으로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총공사의 분리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1985.12.27, 노동부고시 제85-47호)상 60 중건설공사, 610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내용예시: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고제방(댐) 신설공사 및 터널공사 등과 이 공사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에 해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