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9873 (1988. 7. 1.)

징수 01254-9873

질의요지

당사는 전문설비공사 면허를 가지고 가스 시공을 전문으로 공사하는 업체로서 산재보험 업무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별첨 증빙 1에 의거 1987년 10월21일 증빙 2와 같이 성립 승인하여 1987년 12월10일 증빙과 같이 보험료를 납부 영수증 증빙 4를 첨부하여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에 제출 보고한 바, 1988년 1월29일 노동부 안양지방사무소 징수관 담당으로부터 계좌번호가 오기되어 수원지방노동사무소 납부분이 안양지방사무소로 잘못 입금되었다고 통보되어 온 바 노동부는 지방자치제가 아니고 중앙부처제로 알고 있기에 노동부 자체에서 대체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해년도에는 대체처리가 가능하나 연도가 바뀌었으므로 불가능하다며 노동부에 신고된 당사 은행예금계좌로 1988년 2월5일 증빙 5및 5-1과 같이 반환되어 옴으로 동 금액을 동일 수원노동부지방사무소로 대체 납부하였으며 그 후 1988년 5월24일 증빙7과 같이 연체료 납부 독촉장이 송부 되어온 바 당사로서는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연체료 납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당사에서는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당사는 증빙 4와 같이 모든 기재사항중 계좌번호를 오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보험료를 납부 영수증첨부 보고하였고 노동부사무소가 틀린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노동부에 입금된 것이 사실이므로 당사로서는 의무이행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왜 납세자만이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1987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다른 세입징수관에게 오납된 때에는 동일 회계연도내라면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1981.10.15, 재무부령 제1491호)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금 정정절차에 따라 오납정리가 가능하지만 연도경과 후에는 오납정리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