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매도한 ○○광업(주) 소속 진폐근로자(현재 퇴직자)가 요양신청을 함에 있어 사업주의 확인을 사업의 승계로 인정하여 매수인 A탄광에서 할 수 있는지.
매수한 A탄광이 승계라 하면 매도인 ○○광업(주)가 개별요율 적용사업장이었으므로 A탄광도 인수와 동시에 개별요율로 적용할 수 있는지.
<갑 설>
광업권을 매입하여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운영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에 보험료 및 보험급여발생에 따른 채권채무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규정이 없으면, 타회사(매도인회사)의 보험료실적과 보험급여실적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편별요율적용은 인수 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해당될 수 있으며, 피재근로자의 요양신청서상 사업주의 확인도 근로종속관계가 없고 관계서류를 매도인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하여 줄 수 없음.
<을 설>
광업권을 매입하여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을 계속할 경우 사업주와 사업장 명칭만이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되므로 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인수 즉시 개별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요양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도 인수자가 하여야 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답
양도인이 사용한 피재근로자의 요양신청서상 사업주 확인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양도인이 하여야 할 것이고 광업권 매매계약서에도 이에 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음.
보험요율적용에 있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시설ㆍ설비 및 근로자 일체를 승계하여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작업공정에 의거 동일한 생산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의 승계로 보아 양도인에게 적용한 개별요율이 양수인에게도 승계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