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각 가정에 원재료를 제공, 주민이 가정에서 완제품을 조립토록 하고 동 주민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한다면 이들을 사업주 지배하의 소속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급식이 현물 또는 통화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명시되어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이 없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