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소 관내에서 건설공사를 한 ○○종합건설(주)의 보험료 1,406,639원이 체납되어 당소에서는 ○○종합건설(주)로부터 1983.8.23 건설업면허를 양도양수받은 신규 설립법인인 △△건설(주)의 공사금을 채권압류하였던 바, △△건설(주)에서는 부채승계사실이 없다고 해제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당사자간 양도양수서 사본과 합의서, 건설부의 건설업 양도양수허가통보서 등 관계자료를 검토하여 회시 바람.
<갑 설>
○○종합건설(주)와 △△건설(주)는 별개의 법인이며 또한 당사자간에 건설업면허만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양도양수 이전 발생된 산재보험료는 당 면허 ○○종합건설(주)에 납부의무가 있음.
<을 설>
건설부의 건설업 양도양수인가 조건 및 건설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인이 시공중이거나 하자기간이 계속중인 공사는 양수인이 인수하여 책임시공토록 되어 있고 건설업에 관한 일체의 재산과 건설업 면허를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양도양수 이전 발생된 산재보험료는 △△건설(주)에 납부의무가 있음.
회답
건설업 양도양수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는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