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1458.3-16937 (1984. 8. 7.)

징수 1458.3-16937

회답

당사에서 해조류를 수집ㆍ가공ㆍ수출하는 과정에서 원료 및 가공제품의 상ㆍ하차 및 운반에 대한 모든 용역을 하역회사에 주어 하역회사가 노조원을 사용 상ㆍ하차 및 운반까지를 한다면 노조원에 대한 상ㆍ하차 임금액은 당사의 산재보험료 산정기초 임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원료 및 가공제품의 운반만을 하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다면 노조원의 상ㆍ하차 임금액은 당사의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