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1458.3-17564 (1984. 8. 18.)

징수 1458.3-17564

회답

산재보험료의 산출기초인 임금총액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전국 각지에 있는 각 가정의 부녀자에게 가속눈썹을 가내부업으로 가공하게 하고 그 부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부녀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사업주의 지배하의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