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1458.3-18356 (1984. 8. 31.)

징수 1458.3-18356

질의요지

1.

당소 관내(합)○○전기공업사(대표 김○○)의 현장에서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윤○○"의 유족보상 일시금을 수급권자가 사업주 김○○에게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포함 30,000,000원을 체당 지불받고 산재법 제16조2항단서에 의해 사업주 김○○에게 수령을 위임하였음.

2.

사업주 김○○의 채권자 정○○가 ○○지방법원 84. 4. 4921채권 가압류 결정(가압류 금액 8,000,000원) 받아 ○○지방검찰청을 경유 당소에 송달되었음.

산재보험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체당 지불받고 사업주에게 동조 단서에 의해 위임 수령케 하였을 때 수령 위임된 보험급여를 양도。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수급권보호규정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당해 근로자와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가 보험급여를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보상을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수급권자인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하고 그 청구금액에 해당된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체당지급받은 후 그 청구금액에 대한 수령을 그 사업주에게 위임하였다면 수급권자인 유족은 일단 보험급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그 수급권이 보호되었다 할 것이므로, 수령위임된 보험급여지급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