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일반차량 2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면허를 받은 회사가 동법 제27조(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회사의 차량으로서 수탁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수탁회사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위탁한 일반차량의 운전기사에 대한 보험료를 수탁회사에 불입하는 것은 귀사와 수탁회사와의 내부적인 관계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