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1458.4-13468 (1984. 6. 13.)

징수 1458.4-13468

회답

1.

각 가정에 원재료를 제공, 주민이 가정에서 완제품을 조립하도록 하고 동 주민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한다면 이들을 사업주 지배하의 소속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급식이 현물 또는 통화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없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