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소관내 당초 임의가입신청한 사업이 차후 당연적용사업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당초 가입신청한 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성립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84.7.18 보험(임의)가입신청(계약서상 공사금액 26,300,000원)
1984.7.19 보험료납부
1984.7.21 재해발생
1984.7.23 임의가입승인 결정
1984.7.24 관급자재 포함 총공사금액 47,613,076원으로 당연적용사업장임을 신고
<갑 설>
당연적용사업장의 성립신고의무규정은 사업주의 산재보험적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일시적인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임의가입신청이나 성립신고나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당초 가입신청한 시점이 성립신고한 시점이므로 1984.7.21 산재사고에 대하여 전액보상을 하여야 함.
<을 설>
임의가입신청과 성립신고는 법상 임의가 상이하므로 임의가입 승인여부는 승인권자의 재량행위이고, 승인여부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임의가입과 당연적용은 별개 문제이므로, 임의가입은 그대로 유효하고 차후 당연적용사업장임을 알고 신고한 시점에 성립신고의무를 완수한 날로 보아 예시상 당연적용사업장임이 판명된 날인 1984.7.24 성립신고의무를 이행한 날로 인정, 산재사고에 대해 50% 급여징수하여야 함.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산재보험적용의 기피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의가입승인 이전이며, 재해발생일의 2일전에 산재보험료까지 납부한 행위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행위이지 기피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보험관계성립신고서(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산재보험가입신고서(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것은 사업주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행위로서 서식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산재보험행정에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급여징수를 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