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1458.4-19006 (1984. 9. 11.)

징수 1458.4-19006

회답

지하철병행통신구 전기설비공사에서 적용할 사업종류는 사업의 명칭으로 보아 603 터널신설공사중 터널신설에 관한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내면설비공사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질의서 내용상 동 공사가 지하철공사와 재해율을 같이 하는지, 시간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여 시공하는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작업과정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할 것.

1.

지하철공사에 부대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603 터널신설공사로 적용하고,

2.

지하철공사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가 아니고 지하철공사와 독립(재해 위험권 이상)되어 지반에서 10m 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통신구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612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로 적용하는 등 작업실태에 따라 판단 적용할 것.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