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1458.4-21267 (1984. 10. 20.)

징수 1458.4-21267

질의요지

1.

기히 산재보험이 성립되어 있는 주식회사 ○○전업(○○시 ○○동 소재)이 ○○철강주식회사(○○시 ○○동 소재)로부터 통신케이블공사(공사금액:4천만원 미만)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위 주식회사 ○○ 전업 본사소속 기술사원 김○○, 이○○, 이○○ 등 3인이 사업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하여 그 공사를 시공중 철근 적치장건물 스레트 지붕위에서 작업중 김정식이 실족 추락 사망한 사실이 있는 바,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

2.

의견

-

갑설 :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는 견해

이유 : 위 김○○, 이○○, 이○○는 그 통신케이블 공사만을 시공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일시 고용된 자가 아니고 기히 보험관계가 성립된 본사 소속 기술사원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현지출장 근무 중 재해를 다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와은 관계없이 기 적용된 본사 소속사원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임.

-

을설 :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

이유 : 기 보험관계가 성립된 본사 소속 사원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한 적용제외 사업장에 출장하여 근로하였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아님.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4,000만원 미만의 공사장에 본사 소속 직원이 출장중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1.

공사진도의 파악 등 본사 본연의 업무로 일시 출장중의 재해는 본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상대상이 됨.

2.

그러나 공사부 소속 근로자 등 형식상 본사 소속이지만 공사현장에 파견근무하거나 주 근무지를 각 공사현장으로 하면서 장비 및 자재수급, 인력관리, 공정관리 등 기획통제업무 또는 직접 공사를 수행한다면 소속의 여하, 임금처리방법 여하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흡수되므로 보상대상이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