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1458.4-25141 (1983. 10. 6.)

징수 1458.4-25141

질의요지

1.

당사는 서울특별시 북부수도관리사업소와의 계약에 의거 관내 9개 구청지역에서 발생하는 상수도 누수사고에 대한 긴급 보수공사를 전담하고 있는 상。하수도 설비 전문종사업 면허소지 업체로서 상수도의 누수사고는 돌발적이고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주야 24시간 대기 근무로 긴급 출동하여 신속히 보수하고 있습니다.

가.

당사의 업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당사는 15일간의 긴급 누수보수 공사분을 사후 계약하고 있으나 공사의 성격으로 보아 같은 발주자의 같은 공종으로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1건공사는(도급액 4,000만원 미만) 년간 공사의 분할과 같은 것으로 년간 도급금액의 합산으로 산정하여 산재보험가입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도급단위별 총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누수사고에 대한 긴급 보수공사는 발주처와 건설업체간에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 계약체결하는 단일계약이지만, 시공은 발주처의 구체적인 개별지시에 따른 수많은 개별공사로 시공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