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1458.4-27309 (1983. 11. 2.)

징수 1458.4-27309

질의요지

1.

사업의 개요

(주)○○방송소속 ○○야구단으로 (주)○○방송과 야구단원 각 개인(선수)이 계약(갑:(주)○○방송, 을:야구선수)을 체결하여 야구선수로서 제반활동, 보수, 운동형태 등이 계약되어 있는 형태임.

2.

의견

갑설

적용대상임.이유:야구선수로서 특수기능(근로)을 (주)○○방송에 제공하고 그 댓가로 연봉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운동과 관련된 모든행동에 지휘감독을 행할 수 있으므로(주)○○방송과 야구선수간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을설

적용제외임.이유:(주)○○방송과 ○○야구단선수 계약관계는 동 계약서제3조(계약금) 제4조(참가활동보수의 기간 및 액수), 제7조(사고감액) 제8조(용구), 제11조(상해보상), 제13조(능력표명), 제15조(부대사업), 제16조(TV등에의 출연), 제20조("을"에 대한 계약해제), 제21조("갑"에 의한 계약해제), 제22조(해약과 계약금), 제26조(계약서 작성상의 특혜) 등이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계약에 위반되며 민사상 계약관계의 성격이므로 사용종속 관계로 인정할 수 없음.

회답

귀소에서 질의한 "○○ 프로야구선수"의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는 별첨 프로야구선수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지침에 의거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첨부:프로야구선수의 근로자여부에 대한 지침1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