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3635 (1985. 2. 25.)

징수 3252-3635

질의요지

○○산업(주)는 가정용 미싱부품을 제조하여 오던중 1980.1부터 엔진부품인 밸브 시트링(Valve Seatring), 밸브 태프트(Valve Tappet), 밸브 가이드(Valve Guide), 록커 암 브래킷(Rocker A Bracket), 컴버스천 쳄버(Combustion Chamber), 오일 펌프 부시(Oil Pump Bush) 등을 개발 생산하여 ○○중공업, ○○산업, ○○자동차에 납품하고 있음. 작업공정은 주조 선반가공 연삭 최종검사 도장 출하의 순이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동사는 원재료인 선철 및 고철을 용해 주조하여 선반가공, 연삭, 밀링 등의 작업과정을 거쳐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므로 사업종류 40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세목 409-2 기타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으로 분류 적용하는 견해.

<을 설>

동 회사는 최종목적물이 자동차용부품으로서 동 생산품이 일관된 작업과정에 의하여 생산됨에 따라 사업종류 4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482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하는 견해.

회답

자동차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적용할 사업종류는 귀 의견 을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