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6816 (1985. 4. 12.)

징수 3252-6816

회답

1.

산재보험의 적용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사업장별로 적용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있음.

2.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하는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건설공사장과 동 공사에 소요되는 암석을 채굴ㆍ채취하는 채석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재해위험권을 달리고 있고 채석장 종사 인원이 상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부에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 15 채석업(52/1,000) 151 암석채굴ㆍ채취업으로 별도로 적용하게 되어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