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11298 (1987. 7. 14.)

징수 32520-11298

질의요지

1.

사업체 개요

가)

사업장명:○○통상

나)

업태:합성피혁(내피)제조업

다)

근로자수:19명

2.

작업공정

폴리우레탄수지, 포리졸, 안료, 외주구입 배합 원단(면, 데드론, 부직포 등)구입 도포(롤러기 통과) 건조 박리 검사 완제품.

3.

제품용도:의류용 어깨심, 가방용 안감, 테니스화 및 숙녀화 안감, 안경닦이.

<갑 설>

외주 구입한 원단 자체에다 합성수지 및 안료를 혼합한 액을 얇게 도포하고 롤러기를 통과 건조시킨 후 종이를 박리시키는 작업과정을 거치며 원자재 자체가 화학적 반응없이 단순히 물리적인 작용만 거쳐 최종생산품 자체가 변형된 것이 아니므로,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3219(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하여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을 설>

섬유 또는 섬유제품 자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화학물질인 합성수지를 도포처리하는 작업과정을 거치므로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병 설>

하나의 최종생산품인 섬유제품이나 화학제품 자체를 제조 생산치 않고 단순히 표면에 엷은 코팅(도포)처리만을 행하므로 타에 분류되지 않아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귀소 의견인 갑설 섬유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