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12113 (1989. 8. 18.)

징수 32520-12113

질의요지

○○냉동품(주)는 부산사업소에 선원 300명으로 원양어업을 주업으로 행하고 있는 법인체로서 울산지역에 자체 수산물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를 두고 있으나, 현재 인원은 13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노동사무소에 울산 3××호로 1974.4.1부터 보험적용을 받아오고 있으며 선원들은 선원법에 의한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갑 설>

동 사업장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나 자체 제조공장이 있고 제품의 판매 및 관리를 일부하고 있으므로 본사 소속 근로자라 할지라도 제조업의 본사로서 당연히 보험에 적용되어야 함.

<을 설>

동 사업장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제조업은 전체 사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관계로 본사 소속 근로자의 보험적용은 확대 해석된 것으로서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귀문과 같이 회사의 주된 사업이 원양어업이라면 서울본사를 제조 분야의 본사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한 주된 사업의 본사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