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12432 (1991. 8. 29.)

징수 32520-12432

질의요지

○○어댑터는 사업자등록상 전기용품제조로 등록하고, 공업진흥청장의 전기용품 형식승인서를 받아 직류 전원장치(어댑터)를 조립하는 사업체로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되어 있으나, 동사 제품인 어댑터(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바꾸는 역할 수행)가 주로 전자제품에 부착사용되고 있는 바, 보험요율 적용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바꾸는 전기기계기구로서 사업종류예시표(22404)에 의거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이란 설.

<을 설>

어댑터를 제조하기 위하여 부품을 구입 조립하여 제품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동 제품이 각종 전자제품에 부착되어 사용되고 있는 바, 이는 일종의 계전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보아 전자제품제조업이란 설.

<당청의견>

어댑터가 전자제품에 별개로 부착되어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단순히 바꾸는 하나의 완제품인 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회답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갑설과 같이 1991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