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소 관내 ○○냉장(주)는 1968.7.1 ○○공사 산하 정부재투자기관으로 설립, 1969.1.1 기타의 각종 사업으로 산재보험에 적용된 후 1969.3 ADB차관을 도입, 서울공장 및 도매시장(○○동 13-8 소재), 부산공장, 목포공장을 착공하여 건설본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1971년 중 각각의 공장이 준공되자 본사가 현 소재지의 시장건물 일부로 이전하여 왔고, 서울지사는 1971.5.1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 농수축산물의 냉동, 냉장, 제빙 및 가공판매를 하여 오다가 1976.2.19 식료품제조업으로 1973.1.1부터 소급인정 성립되어 적용받아 왔으며, 현재까지 동일번지 건물내에서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두 개의 사업으로 분리적용 받아오고 있음.
본사의 업무는 모든 분야의 계획입안, 경영실태 분석, 직원채용 및 인사관리, 시설유지 보수, 제품의 품질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 신제품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각 지사에서는 별도로 노무관리 및 경리를 행하며 자체규정에 의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사와 서울지사의 인원 및 임금지급액은 아래와 같음.
적용사업체명칭소재지대표자임직원수1985년 중 임금지급액비고○○냉장(주)본사○○동13-8×1901,159,678,0001969.1.1 성립○○냉장(주)서울지사""160642,723,0001973.1.1 성립
위와 같은 경우에 동일번지 건물내에 소재하는 본사 및 서울지사의 산재보험 적용을,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7조 및 산재보험요율고시 총칙 제5조에 따라 주된 사업에 흡수 적용해야 하는지 각각 분리 적용되어야 하는지.
<갑 설>
제조업체의 경우 본사 및 지사(공장)가 동일번지 동일건물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산재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업체로서의 요율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당연히 서울지사의 식료품제조업에 흡수되어야 함.
<을 설>
동일번지 동일건물내에 본사 및 지사가 있어도 주요 업무내용이 다르고, 독립채산제로 별도의 노무관리를 행하여, 본사가 먼저 각급 사무소로 적용된 후 사업계획에 의거 지사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피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에는 분리적용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답
○○냉장(주)의 장소적으로 동일한 본사와 지사의 분리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귀소의 의견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