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소관내 ○○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 강서구 ○○동으로 되어 있으나 위 소재지와 부산시 부산진구 ○○동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최종 생산제품은 통발을 만들고 있고, ○○사업장에서는 통발을 만들기 위한 철선을 만들고,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서 생산된 철선의 절단 및 통발완제품을 만들고 있고, 근로자의 구성은 ○○사업장에 2명,××사업장에 5명이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장은 근로자수가 5명이므로 당연적용사업장이나 ○○사업장은 근로자수가 2명이므로 ○○사업장을 ××사업장에 흡수적용할 수 있는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위 사업장은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 사업주 아래에서 일련의 작업공정으로 최종 완제품을 만들고 있으므로 ○○사업장을 ××사업장에 흡수적용할 수 있음.
<을 설>
재보험법상 적용단위는 사업장단위이므로 ○○사업장을 ××사업장에 흡수적용할 수 없음.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함.
회답
하나의 제품완성을 위하여 장소적으로는 분리된 두 개의 공장에서 상호 연관된 작업을 행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갑설과 같이 흡수적용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