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195 (1992. 5. 28.)

징수 32520-195

회답

199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901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내용은 예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고층건물이나 아파트 등을 종합관리하는 사업과 고층건물 및 아파트 등에서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관리 등의 일부를 행하는 사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일한 건물내에서 경비 및 청소업무를 같이 행하고 있다면 그 사업의 사업종류는 동 요율표상 901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됨.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부동산 관리는 905 기타의 각종 사업(사업세목:90507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