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현행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중에서 전기기계기구, 수송용 기계기구,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계제조업 등은 각각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장이 토목시험기, 인장시험기 등 각종 시험기를 제조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228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22806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