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소 관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인 (주)○○스와니로부터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하여 왔는 바, 동 결정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개요
동사는 합성수지류 및 직물류 원단을 구입하여 재단, 봉제공정을 거쳐 스키용 장갑을 생산 수출하는 업체로서 당초에는 합성수지류(PU, PVC) 원단을 주 재료로 사용하여 기타 제조업으로 적용을 받아 왔으나 1987.4부터 섬유류 원단의 투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섬유제품제조업으로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함.
2.
의 견
<갑 설>
동사의 제품 생산공정을 볼 때 섬유제품제조업의 주된 공정과 동일하게 재단 및 봉제공정을 거쳐 제품이 생산되므로 원재료의 변동 유무에 관계없이 당초부터 업종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3년간 소급하여 섬유제품제조업으로 변경처리하여야 함.
<을 설>
동사에서 생산되는 최종생산품은 스키장갑으로 동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은 1988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 기타 제조, 사업세목 운동용구제조업 중 스키용구를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변경처리가 불가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답
귀견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