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3506 (1986. 2. 28.)

징수 32520-3506

질의요지

1.

사업의 개요

가)

업 체 명 : ○○세라믹(주)

나)

소 재 지 : 구미시 공단동

다)

대표 : 박○○

라)

근로자수:31명

2.

알루미나자기의 용도:반도체웨이퍼, 전자부품, 기계부품, 전기기기부품 등의 소재로 폭넓게 사용됨.

3.

생산공정

원재료(알루미나분말) 혼합 성형(프레스작업) 가공(선반작업) 1차 소정(450 ) 2차 소정(1,620 ) 검사 출고.

4.

의 견

<갑 설>

원료는 점토, 백토가 아닌 미세한 알루미나 분말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나, 제조공정이 도자기제품 제조업과 유사하므로 제조공정으로 보아 사업세목 351 도자기 제조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

<을 설>

최종 생산품의 용도에 따른 매출부상 가장 많이 생산 판매한 주생산품을 파악하여 사업종류를 판단함이 타당함.

<병 설>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사업세목 544 기타 각종 제조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함.

회답

귀소 관내 ○○세라믹(주)에 적용할 사업종류는 1986년도 산재보험요율(노동부고시 제85-47호)상 사업종류 34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에 해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