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청관내 중구 ○○동 소재 (주)○○공사는 본사 소속의 사무직 5명, 건설기술직 3명, 타워크레인운전기사 5명, 도합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및 운전을 주사업으로 하는 비계공사업면허소지 건설업체로서 동크레인 설치 및 해체사업은 시공업체와 하도급계약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으나 크레인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에 의거 (주)○○공사에서 근로자를 제공하고 있는 바, 사무직 근로자와 크레인 운전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에 각 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타워크레인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가 아니고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를 올리고 내리는 철구조물 형태의 건설자재 운반기구로서 이를 운전하는 것은 당해 건설공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기운전 종사자는 당해 공사의 건설업으로 본사는 기타 각종 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함.
<을 설>
타워크레인이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고층건물시공시 자재를 오르내리는 운전기구로 중기에 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크레인 운전사와 본사 직원을 합하여 당부 사업종류예시표상의 604-60401 중기관리사업으로 적용하여야 함.
<병 설>
타워크레인이 중기관리에 의한 중기가 아니므로 동 크레인 운전사업은 당부 사업종류예시표상 해당 업종이 없으므로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건설본사에 흡수하여 적용하여야 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귀견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