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4873 (1991. 4. 8.)

징수 32520-4873

질의요지

당청 관내 신규사업장인 ○○중자는 주물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중자를 제조하는 업체로 동 제품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질의함.

2.

사업개요

1)

제품명:중자

2)

용도:주물공장의 주형틀 안에 사용되는 모래성형 제품임.

3)

작업공정:주물공장의 일부 부서가 전문화된 것임.

가.

자경성중자

모래구입 수지혼합 조형에 주입 시간경과 성형

나.

열경화성 중자

모래(수지 코팅된 것) 구입 성형기에 주입 가열 성형

3.

의 견

<갑 설> 토석재료를 원료로 하여 혼합, 열처리, 연마 등을 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요업 및 토석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

<을 설> 모래에 화학약품을 첨가하여 중자를 제조하는 것은 사업종류예시표상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므로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에 해당되어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함.

(당청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답

주물용 중자를 제조하는 사업의 사업종류는 귀소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