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5257 (1988. 4. 8.)

징수 32520-5257

회답

산재보험요율표 별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동 예시표에 기재한 2종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행하여지는 경우 그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화물 입ㆍ출고 종사 근로자수가 많을 때에는 화물취급업 중 육상화물 취급업으로 적용함이 원칙인 것이나 영업부서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는 순수한 사무관리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주된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의 근로자수에 합산하여 판단할 것.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