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5723 (1987. 4. 8.)

징수 32520-5723

질의요지

1.

당소관내 ○○공업사(산재가입번호 서구 2349)에서 기숙사 및 창고 용도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474.30입방미터(143.7평)를 증축 허가받아 (공사금 85,000,000원) 일부공사는 직영하고 일부공사는 건설업 무면허자인 (합)○○기업, 대표:성○○(법인 미등기, 사업자등록 미필)에 17,000,000으로 노임도급(자재대 약 26,000,000)을 주었을 경우 (해당관청에는 직영신고)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조업체 보험가입자가 당연 보험가입자가 된다.

<이유>

건설업법상 직영 가능한 공사이므로 무면허 개인에게 일부 도급준 것에 불구하고 제조업체에 당연 흡수 적용된다.

나.

도급받은 자가 당연 가입자가 된다.

<이유>

동 공사는 건설업법상 직영 가능한 공사이고 총공사금도 40,000,000원이상(총공사금은 86,000,000원임)이므로 제조업체에 흡수 적용 대사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 중 일부를 도급주었다 하더라도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며 아울러 동공사 수급인이 무면허 개인이라도 자기 공사분에 대하여 당연보험 가입자가 된다

다.

도급받는 자가 임의가입 대상자가 된다.

<이유>

동공사 규모는 건설업법상 직영 가능한 공사이며 누구나 개인도 직영 가능한 공사이므로 사실상 민사에 의한 공사도급계약금액이 40,000,000원이상(자재대 포함)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개인공사로 간주 시공자가 임의가입 대상이 된다.

회답

○○공업사내에서 시공하는 기숙사 및 창고 증축공사는 제조업체 보험가입업자가 당연보험가입자가 됨.

건설업법상 직영가능한 공사이므로 무면허 개인에게 일부도급준 것에 불구하고 제조업체에 당연 흡수적용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